2023년 10월 17일(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에 직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일에는 ‘노무법인 율곡의 최인영 노무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다중이용시설 관련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한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문의: 내서종합사회복지관 055-231-8017